@25-1.jpg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한총련’이라는 이유 하나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 사진은 윤경희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사진·민원기 기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해야

1월 8일 또 하나의 젊은 양심이 갇히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 바로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인 윤경회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국민대 앞에서 불법연행됐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200여명의 학생들이 마포서에 항의 방문했다. 면담요청을 들어주지 않던 경찰은 새벽 0시50분이나 돼서야 면담신청을 받아들였다.

반공을 무기로 독재를 부추기며 인권을 유린했으며 무엇보다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아왔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나머지 언제든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어 법조인들조차 고개를 젓는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인것이다.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의 최대 수혜자가 청년학생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끔찍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권시절 그 정권이 일삼았던 부패와 무능, 실정을 꼬집고 정권 최대의 비판세력이 된 한총련(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그 결과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전향서와 같은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기약 없는 세월동안 수배의 멍에를 안고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며칠 전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노조가 탄압당하는 상황에서 더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며 남아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투쟁해 달라는 편지를 남긴 채 그렇게 죽어갔다. 인터넷으로 본 그 기사 밑에는 이같은 답글이 실려 있었다.

“한총련은 늘 민중의 아들딸이 아니었던가. 한총련의 한 아버지가 분신을 했다. 그 새벽, 그분이 일으킨 불꽃으로 한총련아 민중의 투쟁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데 한 몸을 다하라!”

언제나 나라의 앞날에 희망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한총련이다. 미선이 효순이를 가슴에 담고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데 분노하며 전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것이 바로 한국 대학생들의 대중조직 한총련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로 있었을 때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학생단체를 굳이 이적단체로 다루어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국민주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권이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불법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 정권에서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학생의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멍에를 풀어줘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수많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다.

“6·15시대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과의 끝장을 보는 투쟁, 목숨걸고 전개하겠습니다. 반미반전 총력운동과 대오 내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11기 한총련을 더욱 강한 조직, 250만의 조직으로 건설해 갑시다. 죄송합니다 동지들….”(윤경회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이 연행 후 남긴 말 中)

현재 윤경회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은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김혜진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