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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년간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열려 왔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경찰측의 근거없는 집회금지통보로 전경들로 가득찬 꼴 사나운 풍경이 연출 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국가상대 배상금 신청

미군속 러시아 여성에 혼인빙자간음 및 폭행 가해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한미소파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도 ‘불평등한 소파에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소송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최근 미군속으로 근무하는 로버트(30.가명)씨가 러시아여성 엘레나(23)씨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과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창원지검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신분인 가해자에게 피해자 엘레나씨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아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제기해야 하지만 한미소파협정 적용으로 불가능하다”며 “로버트씨는 지난해 3월 엘레나씨에게 폭행을 가해 앞니 한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지만 부산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로버트씨는 지난 2000년 7월 엘레나씨를 만나 기혼자이면서도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지난해 3월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엘레나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어디에 마땅히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며 “불합리한 소파협정으로 한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여성들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소파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 미군의 동산을 가압류할 때 미군당국은 한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압류절차에 ‘원조를 제공(소파협정 9항)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가 민사배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미군이 고용원이 가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액을 사정해 미군당국에 통보하면 미군당국에서 배상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별다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미군 또는 고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소 우삼열 실장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이를 실현할 마땅한 절차와 방법이 없다”며 “재판서류를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재판정 출석 보장여부 등에 대해 소파협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미군(속)에 의해 민·형사적 피해를 입을 경우 재판관할권을 한국측에서 행사, 최소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폭행을 가한 미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민사배상조차 받기 힘든 상황은 엘레나씨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 부산 러시아 영사가 엘레나 씨의 피해에 대해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당한 피해가 한미소파협정으로 인한 양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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