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 해외마케팅 ‘힘 실린다’

여성 CEO 해외마케팅포럼 발족 준비 한창

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코리아벤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여성 CEO 해외마케팅포럼’이 빠르면 내달 말 발족된다.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창립을 준비중인 이 포럼은 국내 여성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여성기업간 협력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포럼이 발족되면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 CEO들은 해외전시회 참가와 로드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투자마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리아벤처포럼 오세기 사무국장은 “포럼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여성 CEO간의 해외진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여성 CEO 칼럼 등 선진 해외경영자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CEO 해외마케팅포럼의 회장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부회장, 간사 등의 집행기구도 곧 구성될 예정이다.

서류전형 차별적 항목 ‘심각한 수준’

국가인권위 기업 분석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한해 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민간대기업 34, 공기업 4)의 2002년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8개 업체 모두 개인능력·채용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신상·신체사항·가족관계 등 차별적 항목을 4개 이상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나이·출신학교명 등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기재란을 두었으며 특히 출신학교의 경우 본교/분교를 명시한 업체가 37개, 주·야간을 구분한 기업은 20개였다. 또 가족관계에서는 학력/출신학교·근무처·직위는 각각 33·29·28개 업체가 세부항목에서 쓰도록 하는 등 각 기업들은 4∼26개에 달하는 차별적 항목을 기재토록 했다.

국가인권위는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8개 주요업체의 입시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로 인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EEOC(고용평등위원회)의 표준 가이드라인과도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EEOC의 모집채용 실무지침은 ‘지원자를 서류로 선별할 경우 채용할 직무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기술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지원자 선별과정에서 그 기준이 특정 집단에 불평등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면접시험에서 자녀·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은 기혼여성을 배제할 위험성이 있다’는 세부지침을 두고 있다.

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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