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그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 조치를 위반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재발했을 경우 강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위탁치료 등 보호처분을 변경, 취소, 종료하고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했다.

또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신설해 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했다.

신아령기자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