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점심시간 중 재해 산재 여부

점심 시간 때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한가?

A: 사업부 지배관리아래 있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중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다(단,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등 제외). 즉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의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도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해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장소가 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이었으므로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해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04.25, 대법 2000다 2023).

일반적으로 사업장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점심시간 중의 재해도 휴게시간 중의 재해에 대한 입장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 및 위 판례에서 산재로 인정한 휴게시간 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점이다. 점심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구내식당과 같이 회사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하자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러 가는 도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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