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사업 가장한 조직적 인신매매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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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여성 인권유린 심각 … 성매매방지법 제정 시급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여성 성매매는 ‘연예 사업’을 가장한 조직적인 인신매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격적이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 대부분이 연예인비자(E-6)를 발급받고 음악밴드나 무용수 등 연예인 자격으로 희망에 차 한국에 오지만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손님을 즐겁게 해준다는 미명하에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성매매 심각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지촌 일대의 유흥업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문제가 세계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인권에 대한 것임을 강조했다.

교회여성연합회가 지난 3월부터 서울·경기지역의 기지촌 일대(이태원, 의정부, 평택, 동두천)의 필리핀 여성 70명을 면접조사 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강요된 성매매를 기피하면서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는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된 가장 큰 이유는 빈곤이다”며 “클럽여성들의 월급은 50만원 안팎이고 일명 ‘쥬스판매’와 ‘바 파인(Bar Fine-2차)’으로 받는 커미션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해외 취업을 택했고 그 결과 기지촌 주변 성산업에 유입됐지만 결국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의 직업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이주를 꿈꾸게 된다”며 “이를 악용한 외국인 여성 성산업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와 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E6(연예인 비자)를 받고 기지촌 일대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업소를 탈출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까지 합하면 그 수는 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여성연합회 조진경 간사는 “E6 비자는 왜 그렇게 쉽게 발급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청한 고용계약서는 한국말과 현지말(또는 영어)로 2중으로 번역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말로 쓰여진 계약서만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입국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응했던 로즈는 ‘같이 일하던 여성들이 도망쳤을 때 도망친 여성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의심한 주인이 폭행을 휘두르고 사무실에 가두기도 했다. 그러다 나는 한 송출업체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친구들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물어봤다’고 말해 이주여성들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힘겹게 증언을 결정한 한 필리핀 여성 마치(가명)는 “음악밴드로 비자를 받아 저녁 9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하고 왔으나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손님을 즐겁게 해주라’고 강요받으며 하루 1끼만 먹고 15시간을 일했다”며 “여성도 남성과 같이 대우받아 성 서비스를 강요받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당당한 가수로서 대접받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센터 양혜우 소장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보다 ‘값이 싸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업주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여성들을 유입,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계속돼 왔다”며 “성산업에 종사한 여성이나 클럽을 정리하고 미군 등과 결혼한 여성이라도 가게에서 일해 벌어들인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제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이런 범죄적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18일‘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송출 비리 실태 조사’토론회 등을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주소를 알리고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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