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다 할때 비로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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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7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업이 ‘소비자 보호 강령’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소비자 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소비자의 날’이 지난 96년 제정된지 올해로 일곱돐을 맞았다. 지난 3일은 바로 제 7회 소비자의 날.

그러나 이 날의 의미는 물론이며 소비자의 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방법을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도 실천이 따를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법. 소비자의 날을 기해 각 소비자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짚어보고 그를 토대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소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을 위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정한 약관에 그대로 따라야 했으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드물었다. 그러나 1980년 소비자 권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싹트게 됐다.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 후 민간 소비자 단체의 활동도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982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날’을 정하면서 점차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소비자단체가 힘을 받자 드디어 1996년 12월 3일 제 1회‘소비자보호의 날’이 제정됐다. 5회 째인 2000년에는‘소비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면서 소비자 주간을 설정, 소비자안전(5회),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권익증진(6회),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7회) 등 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적극 활용하자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소비자 단체들의 활동만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여기서도 금물이다. 내가 쟁취한 권리는 곧 수많은 소비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소속 회원 단체들만 잘 활용해도 소비자 권리를 찾는 길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대한 YWCA 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회원 단체들이다. 또 기업 내 소비자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는 재경부 산하 단체로서 소비자 문제를 기업 측 입장에서 상호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전에 물가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이 세워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소비자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소시모는 지난 2일 ‘잠실상수원 수질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를 열어 잠실 상수원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지적, 정부를 대상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폐수 관리에 우선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또 5일에는 ‘GMO식품 안정성 문제와 소비자 보호’세미나를 통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규 마련을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신용카드 사회로 불리는 현재의 추세에 발맞춰 소비자 신용시대에 걸 맞는 소비의식 고취를 위한 ‘소비자시대의 경제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KBS가 지난 1일을 ‘드라마 금연선포의 날’로 정하고 KBS에서 방영되는 모든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 KBS의 조치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속적인‘TV 드라마 속 흡연장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송국에 시정 건의를 해온 성과라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있었다. 지난 10일 OCAP가 주최한 ‘한일 CAP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소비자보호활동과 향후 방향에 대한 모범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인들에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보원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상담 전담반’은 전화·편지·방문 상담신청에 비해 빠른 문제 해결을 자랑한다. 특히 통신·가전제품·자동차 부분의 처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분쟁도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든든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회원가입만 하면 소비자 관련 뉴스 및 자료를 이 메일로 발송해 주며 인터넷 고발·상담도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상에 제한 없이 교육·세미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이나 그룹일 경우 강사 파견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 4조가 말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명심할 때 진정으로 소비자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기관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대한 YWCA 연합회 www.ywca.or.kr

대한주부클럽연합회 www.jubuclub.or.kr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www.cacpk.org

전국주부교실중앙회 www.nchc.or.kr

한국소비생활연구원 www.sobo112.or.kr

한국소비자교육원 02-579-060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net.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한국소비자연맹 www.consumersunion.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en.or.kr

한국YMCA전국연맹 www.ymcakorea.org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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