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칼, 미얀마서 공사 중 강제노역, 강간, 살인 발생해

미얀마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도중 발생한 강제노역, 강간, 살인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유노칼(Unocal)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9월 18일 내려졌다고 인터 프레스 서비스가 보도했다.

미국 제9 항소순회법원은 1심을 뒤집고 야다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중 미얀마 병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노칼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노칼이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한 이 사업은 안다만해로부터 미얀마를 지나 태국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99년까지 진행됐다.

국제인권기구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로 마을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징발해 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살인, 고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원고측은 유노칼이 군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노칼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상태다. 이번 소송은 1996년에 ‘지구의 권리(EarthRights)’와 헌법권리센터가 15명의 미얀마 주민을 대신해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 스탠리 로이 판사는 1심에서 원고측은 유노칼이 이 일에 직접 참여했거나 군인들을 통제한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유노칼은 강간, 살인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도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군대가 고소한 로얄 더치 셀, 기름유출과 독성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로 에콰도르 주민들에 의해 고소된 텍사코, 인도네시아 군대의 인권침해에 연관된 액슨모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외국인들이 국제인권범죄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불법행위 소송 조례(Alien Tort claims act)’를 근거로 이뤄졌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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