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경에 전향적 수사지침 내려보내

대검찰청(이명재 검찰총장)은 최근 성매매 사범 수사과정에서 매춘여성들이 업주에게 진 채무가 무효라는 사실을 쌍방에 알려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매매 사범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서에는 ▲성매매 현장단속시 감시·감금 시설을 사진촬영하고 ▲관련장부와 일지를 압수해 근로조건관계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것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한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 ▲소방 전기 구조물 등도 사진촬영해서 불법구조물이 아닌지 확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식비, 옷값, 지각비, 선불금, 벌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성매매 관련 채무는 무효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을 알선, 강요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매춘여성들은 폭력과 감금생활을 벗어나고자 탈출을 시도해도 업주들에게 오히려 사기 및 채무 미변제 혐의로 고소돼 처벌받거나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대검은 이외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와 직업소개업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 뿐만 아니라 감금 및 부녀매매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공판과정에서도 최고형량을 구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9월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민주)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자헌 검사가 1천500만∼1천600만원의 채무를 진 성매매 종사자 2명에 대해 차용증을 근거로 인신매매한 윤락업주 이모씨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측의 변화는 재작년과 올해 잇따라 발생한 군산 성매매 지역 화재사건을 계기로 노예와 같은 매춘여성의 삶이 속속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윤락채무는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성단체와 배금자 변호사,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주장해왔지만 이번 지시공문은 ‘실질적인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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