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 국회 여성위 전문위원

지난 7월 25일자로 의원발의됐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이하 성매매방지법안)이 철회되고 대신 두 개의 법률안으로 나뉘어 9월 11자로 다시 의원발의됐다(조배숙의원 대표발의). 하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보호법안)으로 여성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다른 하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처벌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애당초 성매매방지법안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여성부 소관)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발의됐으나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성부보다는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성매매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 및 성매매방지 정책은 여성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알선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이원체계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는 가정폭력방지법(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무부 소관)과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음)을 들 수 있으며 단일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무부소관, 보호에 관한 시행령은 여성부 소관)을 들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처벌법과 보호법을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하나의 특례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아직 정리된 의견은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문제의 가정을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매우 밀접한 연계를 갖고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일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성폭력특별법이나 성매매방지법안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연계될 필요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법안의 경우에는 처벌과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처를 이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성매매방지법안은 여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심사과정에서 가능한 한 두 위원회가 함께 심사할 수 있는 연석회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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