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다툼에 있어 재산의 명의는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법적인 제 평가를 받고,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가족법과 제도의 구축을 위한 이른바‘부부공동재산제’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조처의 대상을 실업여성과 자영업 종사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소득공제액을 상한조정, 실질적인 소득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정부 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2003-2007년)을 마련, 17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시안은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 보편적인 ‘부부 별산제’는 언뜻 보기에는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듯 하나 실상은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대개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어, 명의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을 배우자가 막을 수 없는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경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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