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2003-2007년)을 마련, 17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시안은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 보편적인 ‘부부 별산제’는 언뜻 보기에는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듯 하나 실상은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대개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어, 명의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을 배우자가 막을 수 없는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경혜 기자
김경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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