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가족수당 지급시 기혼여성에게 불리한 조건, 남녀차별인지

우리 회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기혼남성과 달리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남녀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A: 성별 따라 제한조건 달리하면 남녀차별 해당

가족수당을 독신자를 포함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외 금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위의 질의를 볼 때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외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즉, 임금외 금품지급에 있어서 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경우 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건을 정하거나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일종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한 제한요건(예-부양가족이 있는 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성별에 따라 그 제한조건을 달리해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다거나 더욱 엄격한 제한을 할 경우에는 법위반이 된다.

현행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를 가족수당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의 질의처럼 기혼남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에 대해서만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부소 68240-256, 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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