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일반 다방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중·고교 중퇴생으로 숙식해결이 동기가 돼 다방으로 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티켓·일반 다방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발견한 19세 미만 청소년 830명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연령별로는 17세가 35.9%(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18세 32.7%, 16세 20.1%, 13∼14세 1.2%순이었다. 또 학력은 중학중퇴 이하가 31.6%였으며 고교중퇴가 30.6%, 중졸이 24.2% 재학생이 6.2%를 차지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에 대해 “대부분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 등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업동기로는 가출청소년들의 숙식해결이 33.3%, 용돈마련이 23.5%, 생계유지가 9.0%, 채무해결이 4.3%순으로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방에 종사하고 있던 청소년 중 21.8%(181명)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다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티켓다방에서 청소년고용 위반 업주 210명, 성매매 강요 78명, 기타 219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일반다방에서는 청소년 불법고용 업주 45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이첩했으며 96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티켓을 이용한 불법업소는 노래방이 48%(243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단란주점 21%, 숙박업소 13%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티켓다방이 중소도시 지역의 성매매 여성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티켓비는 시간당 2만∼3만원, 성매매 행위는 5만∼2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검거사례를 보면 울산시에 거주하는 35세 회사원의 경우 자신의 집으로 차를 시킨 후 배달 온 17세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화대 4만원과 찻값 1만원을 지불했다. 또 전북 군산시 소재 다방 업주가 17세, 18세 여자 청소년에게 각각 720만원, 300만원의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업주들이 생활비, 지각비, 채무 명목으로 티켓비를 갈취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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