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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여성민우회가 전개하고 있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9일 있었던 여성관련 예산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여성계의 생리대 부가세 폐지운동은 일상의 불평등, 생활 속의 불평등화된 제도들 중 대표적인 세금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여성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을 도입,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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