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주5일 근무제 노동부 입법안이 나왔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오히려 휴일없는 주7일 노동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노동부는 입법안에서 내년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작해 2006년 7월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해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다 생리휴가도 무급화했다. 주휴 문제 역시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계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69.1%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 도입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됐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이고 대부분 일당·시간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 이들의 임금은 현재보다도 더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만약 주휴까지 무급이 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은 휴일에도 부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도 정부안에 대해 소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안에 대해 “노동강도는 강화된 데다 실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전체 노동자의 58.6%(800만명)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도입을 촉구하며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외에도 주40시간제를 적용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초과근로 한도를 현행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 분에 대한 할증률을 현재 50%에서 25%로 조정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시켰다. 이와 더불어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연간 15일의 휴가를 주고 근속년수 2년당 1일을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휴가를 안 쓰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금전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역시 후퇴하게 됐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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