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 소관 개정법률안 첫 의결
박숙자 전문위원은 “이번 여성위원회의 법안 의결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로서 처음으로 법률안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들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가 여성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률안들은 4월 10일자로 재회부됐으며 여성위원회에서는 곧바로 4월 16일 여성위원회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5월 13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제16대 국회 전반기 여성위원회가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됨에 따라 의결되지 못했다가 후반기 여성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재논의를 거쳐 9일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민경 기자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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