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 소관 개정법률안 첫 의결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 한나라당 의원)는 9월 9일 오전9시 20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발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2년 3월 7일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된 이후 첫 번째 입법심사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박숙자 전문위원은 “이번 여성위원회의 법안 의결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로서 처음으로 법률안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들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가 여성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률안들은 4월 10일자로 재회부됐으며 여성위원회에서는 곧바로 4월 16일 여성위원회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5월 13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제16대 국회 전반기 여성위원회가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됨에 따라 의결되지 못했다가 후반기 여성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재논의를 거쳐 9일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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