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9일 정기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잠자던 여성 관련 법안들을 되살려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서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여성정책업무를 여성부가 종합·기획하는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이 6년간 시행되면서 미비했던 점들을 처음으로 보완하게 됐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692호 8면 기사 참조)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부가 “여성 교육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교육’을 삽입했으면 한다”며 제출한 추가 개정 요구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이 요구안은 5월 13일 여성부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부처 의견(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 토론에 부치기로 한 것이었다.

몇몇 의원은 해석 여하에 따라 교육부의 기능과 일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검토의견대로 2항에만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이었고 한명숙 여성부 장관도 교육부의 교육기능이나 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아닌 순수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의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여성부가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 근거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한편 2001년 12월 31일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5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정안은 우선 법률안의 제목을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으로 하여 일본군위안부를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했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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