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실한 비자 관리로 이같은 상황을 묵인,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 토론회’에서 “E-6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이나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E-6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제적 인신매매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공연예술비자로 분류되는 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으로 흥행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여기에는 ‘관광호텔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지촌 클럽 업주들의 합법적 조직인 한국특수관광업협회가 1996년 봄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켜서 각 업소마다 할당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의 외국인 여성들이 E-6비자로 국내인신매매 업소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여성의 숫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E-6비자 발급에는 법무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노동부 등이 관련돼 있다. 문화관광부는 공연허가,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신청접수와 사증발급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소관부처들이 공연허가·비자발급 등의 행정행위가 국가간 인신매매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금연 대표는 한 예로 “ 한국의 봉제공장 취직 제의를 받고 2001년 6월 입국한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6명은 입국하자마자 송탄 미군기지 앞 유흥업소로 끌려가 속옷차림으로 춤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해보니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E-6비자 발급에 있어서 법무부와 관련업체 간의 결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도 “E-6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에는 나이가 21∼22살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15∼18세의 미성년자이고 동일 인물이 이름만 바꿔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여성인권연대, 새움터 등 여성단체들은 한국정부에 E-6비자 가운데 ‘관광업소에서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들을 강제출국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최근 3자 동시통역 시스템까지 설치했지만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아 여성들이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무조건 강제출국시키도록 돼 있다.

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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