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antihoju.jinbo.net

지난 8개월간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의 당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했다. 앞으로는 호주제 폐지 후 어떤 대안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 얘기할까 한다.

2000년 11월 호주제 1차 위헌소송 결과 2001년 3월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도하는 2차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필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을 내린다면, 이제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안으론 단순히 호주 승계문제만 해결한 반쪽짜리 대안 ‘가족별 편재’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일인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가 거론되고 있다.

반쪽짜리 대안인 가족별 편재는 3세대 동적(한 호적에 같이 편재되는 것)을 금한다.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만들게 된다. 이로써 호주승계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 이상으로 호적을 편재하면 반드시 기준자(색인자를 말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부부공동으로 한다고 해도(많은 분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착각하는 부부공동대표제) 가족구성원은 기준자와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즉 이혼·입양·사별 등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과 사생활이 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어차피 기준자는 바뀌게 돼 있으므로(사망·이혼 등으로) 행정관리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듯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이혼하지 않는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최선의 대안인 일인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이런 가족별 편재(부부공동대표제)의 문제점이 없다. 일인일적에 따라 한 개인이 모두 따로따로 신분등기를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문제, 불필요한 출입적 문제도 해결되며 신분등기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공증(신분확인)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신분(입양·결혼·이혼·재혼·독신·동거·동성애 등)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거나 주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생활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존중받는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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