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지난 7월 19일 국회 상설위원회로 바뀐 뒤 처음 열린 여성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경북 김천)은 이렇게 말했다. “여성부가 6월 27일날 호주제 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림들의 반발 등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촉박한 시일이며 수천년에 걸친 가부장제도의 산물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5년이면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명심할 것이 있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전제로 의견을 개진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선 임 의원의 잘못된 전제 두 가지를 지적할까 한다.

첫째, 현행 호주제는 수천년에 걸친 우리 조상님들의 산물이 아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해 이식한 것이란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곤란하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호주제 때문에 피해 보니까 호주제 폐지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에 얽혀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실을 저렇게 단순하게 국민적 공감대란 말로 하나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그 국민 범주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 이해관계 등은 무시돼 버리고 결국 다수가 국민을 대표하게 된다. 호주제 폐지에 관심없는-호주제 폐지 여부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다수의 뜻이 국민적 공감대가 돼 버린다는 것이다.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날마다 소리높이 외치는 ‘국민’이란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폭력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거나 국민정서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이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정의라고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왜냐고? 그들의 이념에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덧글: 소수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이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중독돼가는 대∼한민국이 끔직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부가입적에 상처받는 여성들, 호주제가 규정한 아들 부부와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혼율은 계속 올라가 지금은 열쌍 중 세쌍이 이혼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소수인가… 오죽하면 필자가 저급하게 숫자까지 따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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