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금지법, 시정명령제 도입 등 미뤄져

7월 1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도 미완의 법이다. 그동안 시정명령제와 간접차별 개념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5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에서는 여성승진차별 시정이나 대학내 남녀구분모집 폐지, 결혼퇴직 근절, 모집채용시 연령제한, 결혼 후 계약직 전환, 출석부 번호부여에서의 남녀차별 시정 등 영역과 대상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녀차별 금지법의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남녀차별금지법의 아킬레스건인 시정명령권 도입이 계속해서 무산되면서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제 도입 ▲간접차별 개념 도입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위원회 회의 운영방법 개선 ▲유관 기관 권한 중복문제 해결 ▲예산과 인원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의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아주대 법학과 이원희 교수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시정명령제 도입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방안을 정하면서 시정명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녀차별금지법은 이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노동부가 이미 조사중인 것은 모두 이송 처리했고 노동부도 이중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축적된 판례가 없어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시정권고에 불응해도 처분할 수도 소 제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례가 축적될 기회가 없고 피신청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정명령권 도입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시정권고에 불응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해 시정권고와 차별화하며 ▲피선청인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간접차별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인식 틀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차별 행위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법제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표현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녀차별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무의식적 ‘차별’문화를 바꿔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는 여성계에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짧은 기간내에 성희롱과 고용차별 등 저변에 깔린 인식을 바꾸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을 뿐 실효적 법률로서 보완돼야 할 미비점이 많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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