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가 인권에서 강제노동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전망이

다.

지난 3일 개막한 제9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29조를 위반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 내년 총회의 잠정의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정부에 대한 압박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 그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국측 대표단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번 ILO총회에 참석했던 정진성 교수(서울대 사회학, 정대협 실행위원)는 “이번 총회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내년 총회에서는 본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라는 낭보를 전해왔다. 하지만 일본측의 거센 반발로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ILO 통해 위안부문제 국제적 해결의 토대는 마련

일본은 노·사·정이 단결해 채택 저지 막강 로비

위안부 문제가 ILO의 정식의제로 채택될 경우 일본정부는 ILO 조사단에 의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협약 위반이 밝혀질 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정부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정부와 사용자·노동자단체가 단결해 ILO참가국들을 대상으로 막강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 ILO 총회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ILO총회 잠정 의제로 선택되었다가 일본의 로비공세로 번복된바 있다.

따라서 내년 ILO총회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반대 로비에 맞서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정대협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노력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제는 우리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나서야할 때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벗고 일본의 노·사·정처럼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단체와 적극적인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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