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회사가 얼마 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책임은 무엇이며 파업 참가자 전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당한 파업인 경우에만 민사·형사 책임면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노조법 제3조, 제4조),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노조법 제81조 제5호).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면책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민사책임)할 수 있게 된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단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조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 이 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때 그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와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간부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 쟁의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완전히 구속된 행위로 조합원 개개인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입장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의 민사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하급심 중에는 조합간부의 개인책임은 긍정하면서 단순가담자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가 있다.

생각건대 조합간부에 대한 책임은 긍정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들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조합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근로3권 보장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쟁의행위가 단체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그 손해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대응방식이나 쟁의행위의 유발 등도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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