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내 교수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ㄷ대 교수 성추행 사건(본지 662호 보도)의 경우 학교측이 ㄱ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복직 판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형편에 처해있다. ㅅ대 교수 성추행 사건(본지 652호 보도)의 경우에도 학교측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5개 대학 연대회의가 “가해자에 대하여 학교측이 취하는 편파적인 입장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ㅅ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ㅊ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 학교에 등록하였지만 장학생 선정 기준에 미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ㄱ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안식년 휴직을 인정받아 월급을 받으며 휴가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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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ㅅ 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사진제공. 공대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ㅅ대 사건의 경우 학교측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해 학교측이 뒤늦게 구성한 ‘교내성차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건을 성추행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단측에서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사한 후 ㄱ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가해자 ㄱ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다. 더군다나 ㄱ교수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의 안식년 휴직을 인정받아 휴가 중이다.

현재 ㄱ교수는 ㅊ씨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2월 8일자로 형사재판에 정식 기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3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또한 안식년 휴가를 주어 형식적으로만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학교에 있고 같은 학과에 있는 이상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예요. 피해자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가해자 ㄱ교수를 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학교측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공대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 학생은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교측이ㄱ교수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명확하게 말하면 “안식년 휴직기간에서 3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의 휴직기간을 몰수한다”는 것이다. 안식년 휴직 기간 동안 ㄱ교수는 보수의 100%를 그대로 받지만 3개월 정직기간 동안은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신분상 승진제한과 연금승급제한을 당한다.

공대위와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ㄱ교수가 형사소송에서 정식 기소된 것은 법에서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교육부에 의하면 정식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만 되어도 유죄 인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조치가 따르게 되며, 학교 정관에 따르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제6장 제1절 제2관 제48조)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측이 ㄱ교수를 감싸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ㅊ씨는 “대학원생들이 사건이 난 후 학교가 교수를 계속 감싸고도니까 ‘누나는 7억 없어?’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하더라구요. 교수의 형이 학교에 발전기금을 냈고, 그 돈이 교수들 술값으로 나갔을 것이고, 그런 일 때문에 학교내 보직 교수들이 ㄱ교수를 감싸는 것인지도 모른다구요”라고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방영된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ㄱ교수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ㄱ교수가 지난 8월 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 원장으로 내정된 후 5천만원짜리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대위와 연대회의는 ㄱ교수가 추진하던 산학 프로젝트를 준 업체가 바로 ㄱ교수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회사는 ‘휴대전화 핵심기술 중국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E사이고 사장인 ㄱ교수의 형은 현재 수배 중입니다. 지난 해 12월 10일자 일간지들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상업등기소에 찾아가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습니다.”

학교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사는 2000년 12월 20일  대에 7억5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발전기금 중 2억5천만원은 BK21 산학연구기금으로 향후 5년동안 5천만원씩 ㄱ교수에게 제공키로 되어 있었다.

“산학 협동 프로젝트는 교수 안면 때문에 주는 것이므로 지원금을 받은 교수가 그 돈으로 술을 사든 회의를 하든 재량껏 그냥 쓰면 그만이지 그걸 문제삼으면 힘들어진다”는 학교관계자의 말은 학생들의 의혹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학교측이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학생들의 의문에 대해 해명하고 성추행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까지 가해 교수가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기소 판정을 받은 만큼 학교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ㄷ대나 ㄱ대 등 교수 성추행 사건을 겪고 있는 다른 학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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