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법제정촉구 거리캠페인 나서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공원에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추억도 남길 수 있으련만.

세상이 미워져. 이건 불공평한 거야…

(군산화재사건으로 죽은 성매매 여성의 일기장에서)

‘인신매매, 노예매춘, 감금매춘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대구여성회는 지난 달 18일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군산시 대명동 유흥가 화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감금돼 있던 5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남짓, 다시 올해 2월 29일 14명의 매매춘 여성들이 문이 잠긴 업소에서 죽어가야만 했다.

어린 소녀들까지 돈 몇 만원에 사려는 남성들이 줄지어 선 우리 사회! 목욕탕, 이발관, 비디오방, 노래방 어떤 곳이든 여성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의 장이 서는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잇따른 화재로 감금당한 여성들이 떼죽음을 당해도 성매매산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아방궁에서는 몸과 영혼을 저당잡힌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5-1.jpg

자갈마당 같이 집촌화된 지역에서의 매매춘(전통형)보다 요즘에는 유흥, 향락업소에서 본래의 1차적 서비스를 넘어 2차적 서비스로서의 산업형 매매춘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형 매매춘은 전국 45개 지역 5천여명, 유흥?향락업소는 전국 33만여개, 100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업주나 폭력배, 남성고객의 착취, 폭력, 성폭행 등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매매춘업소 종사자의 72.3%가 감금, 폭행, 성폭행을 경험하고 있고 선불금 등의 구조적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집중돼 왔을 뿐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