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이제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를 거론하며 호주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끔찍하다. 저 조항을 여기에 대입하는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사고방식이 끔직하다는 것이다. 나는 질서란 사회정의(양성평등)라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정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질서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옹호하는 질서가 끔찍하다.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호주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미풍양속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면 여성을 비롯한 일부의 인권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지금은 오히려 여성상위 시대라고 말하고 외국에서는 한국의 호주제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호주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거짓말이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한국은 2001년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해 2000년 70개국 중 63위, 1999년 102개국 중 78위, 98년 102개국 중 83위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1999년 10월 29일 제1802차 회의에서 사회권위원회는 2001년 5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호주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은 외국의 관점일 뿐 우리에겐 맞지 않는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호주제는 한국의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라고 말해도 꿋꿋하게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고 얘기한다. 하긴 그들의 대단한 자부심에 역사학자들의 연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급기야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남성들을 착취하고 이혼을 조장하며 여성상위 시대를 꿈꾸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난 이들의 주장에 흠… 할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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