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내 육성·지원법 제정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할 법률이 올해 내에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15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나온 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여학생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여학생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도록 돕는 와이즈(WISE)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신, 출산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퇴직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했다.

법제 연구원 유성재 박사는 이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산발적인 시책을 체계화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법을 통해 채용목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여성인력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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