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작된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비디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산업의 현실과 유형을 보여주고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비디오에선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 등의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있는 집창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지, 국가가 공창을 운영하자는 것인지,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인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것인지 보는 이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 김강자 총경 본인도 “이 비디오는 배포시키기엔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다시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미 2년여 전부터 김강자 총경의 공창지지설이 대두됐지만 누구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총경 스스로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본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김강자 총경을 직접 만나 공창지지설의 진위 여부와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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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 작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때 제작한 성매매 관련 비디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

“올초 여성부와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상영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처음 의도했던 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배포하지 않고 다시 만들고 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 외부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말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이 있는 단체의 지원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졌다. 매매춘과의 전쟁을 벌여온 경험을 토대로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내가 비디오를 자비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지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 비디오를 통해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려고 했나.

“아니다. 나는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지 공창에 대한 비디오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걸 언론에서 자꾸 공창이라고 보도를 해서 그렇지 나의 입으로 공창이라고 밝힌 바 없다. 나는 규제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 비디오에서 대안적 사례로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고용계약도 하고 세금도 징수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독일의 성매매 현실은 우리 나라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비디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다시 제작하는 비디오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겠다.”

- 비디오에 특정지역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공창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강자 총경이 주장하는 바는 성매매 합법화인가.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 온 나라에 온갖 방식의 매매춘이 성행하는데 합법화해 버리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매매춘 근절이다. 다만 이를 위해 매매춘 현실을 보고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 있는 집창지(무허가 업소 밀집지역)들은 당장 쓸어버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보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 현실적인 어려움이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집창지의 여성들은 생계형이 많아 갈 곳도 없고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경찰이 집창지역을 허물어버리면 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천호동에서 한동안 단속을 했더니 그 곳의 여성들이 파주로 옮겨갔지 않았는가. 산업형(룸살롱·단란주점·호텔 등) 매매춘으로 유입되거나 주택가로 들어가면 단속은 더 어렵게 되고 여성들의 인권유린도 심해질 것이다.”

- 그렇다면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있는 집창 지역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국가가 매매춘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인권유린이나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해서만 우선 적발해 내자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이 개입해서 여성들의 복지를 신경 쓰고 꾸준히 탈매춘을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온갖 성매매 만연하는 현실에서 단계적 대응 말했을 뿐

집창지역 인권유린부터 막을 수 있게 제도 마련해달라

- 그 얘기는 지금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같다. 지금도 집창지는 그대로 두고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학자는 지금의 상황도 넓은 의미의 공창이라고 하더라. 지금의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는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하기 어렵다. 내가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 매매춘을 척결하고 쇠창살을 없애고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강제휴무일을 주게 한 것은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법대로 보자면 미아리 텍사스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옳은 것이지만 어떤 경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그래서 경찰들은 아예 현장에 들어가려 하지를 않는다. 그랬다가 비리가 있다고 찍힐까봐 염려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집창 지역에 대해 유보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권유린부터 막아나가자는 것이다.”

- 그렇다면 매춘여성 150만명이 유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산업형, 자영형(일대일) 성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에 대해선 엄정히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산업형 매매춘에 대해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이발소, 호텔, 여관, 마사지 등 주업과는 별도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만연해 있다. 단순한 놀이 정도로 아는 것에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 단속해야 한다.”

- 집창 지역에 유보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나. 산업화된 성매매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함께 나와줘야 할 것 같다.

“집창 지역에서 노예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 소방서와 한전 공무원, 경찰이 함께 하는 합동단속반과 매춘여성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산업형, 자영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문화 바로잡기 운동과 적극적인 단속·수사를 함께 전개할 것이다. 티켓다방 등을 통한 미성년자 유입을 철저히 막는 것도 중요하다. 또 매매춘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캠페인도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산업형 매매춘을 하는 남성들은 신분노출을 꺼리는 집단이라는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입건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매매춘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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