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회사측의 단체협약 준수가 성실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변경과 주요 경영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 노조와 아무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1,2월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한 이틀 정도 업무를 마비시켜 회사측의 태도를 경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정당성 인정 못받으면 노조법상 보호 못받아

위 질의의 경우처럼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1, 2월의 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일종의 준법투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평소 잘 지키지 않던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거나 노동법에서 보장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으로는 안전보건투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거부, 집단적 연월차휴가의 사용, 정시 출퇴근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준법투쟁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실상의’ 업무운영에 저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집단적 연월차사용에 대해서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제한규정(조정기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른 조합의사의 결정 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태도는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위 조합의 경우 회사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쟁의행위에 관한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 전원 식사하기(일렬로 서서), 근무시간 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일렬로 서서), 근무시간중 신용협동조합에 단체예금 및 인출하기, 간부사원 단체면담하기, 근무시간중 일괄 의무실에서 약 타먹기 등에 대해 행정해석(1988.5.11, 노사32281-6917)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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