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결혼퇴직 여성노동자 패소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해 사직서를 제출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해 말 대법원은 결혼퇴직 당한 여성근로자 김씨에 대한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여성근로자 김씨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원고(대한제분 주식회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 부부사원을 우선해고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의 사안과도 비슷한데,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적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991에서 98년까지 대한제분에서 근무한 김씨는 98년 11월 결혼 소식을 통보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같은 날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김씨는 “입사할 당시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 내지 ‘결혼한 여성근로자는 퇴직시킨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한 관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결혼 직전 사직서를 썼다”고 덧붙였다.

그후 김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혼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그후 대한제분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 패소하였다.

행정법원은 판정 당시 △대한제분의 정식 여성근로자 56명 전원이 미혼이라는 점 △창립 이후 46년간 결혼 사실이 밝혀진 후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 △채용시 사무직 고졸 여성은 6급 사원으로 채용(사무직 고졸 남자는 5급으로 채용)하고 일반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대한제분 노조원 가운데 여성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 △(결혼퇴직 관행이 없음을 증언한) 노조위원장은 여직원 채용시 면접이나 채용여부 결정, 발령 등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들을 인정하여 “회사가 김씨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부합증거로 채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한제분에 결혼퇴직 관행이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퇴직한 여직원의 진술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의 증언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한 다음 대한제분에 근무하는 직원과 노조위원장의 증언을 증거로 김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1심에서 김씨의 변론을 맡은 이유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는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노조위원장보다는 사건을 조사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데도 법원은 김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처럼 분명한 결혼퇴직 관행의 존재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리 위법한 관행에 따라 고용차별을 하더라도 그것이 암묵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나쁜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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