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우리 기관에서는 영업직 직원을 두고 있다. 기본급을 정하고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직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복리후생·능률수당·상여금은 포함 안돼

최근 노동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을 노동부에 접수한 사건이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마련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액(2001.9.1∼2002.8.31)은 시간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 월환산액 47만4,600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지고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위의 질의도 기본급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영업직 사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중 매달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그리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질의한 영업직 사원에게 기본급 외의 분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성과급은 그 성격상 개인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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