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며칠 전 한 일간지에 호주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남성 우선 호주승계제도를 연장자 순이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승계자 결정 방식으로 바꾼다면 현행 호주제의 폐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기사만 읽으면 여성도 호주를 할 수 있으면(지금도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호주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도 호주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럼 나이순으로 호주를 정해보자.

호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호주를 승계했다.

그러나 할머니도 연로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호주를 바꿔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호주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큰누나가 호주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이다. 큰누나는 곧 결혼을 한다. 부가입적(夫家入籍) 조항에 따라서 큰누나는 남편 집안으로 강제 편입된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 둘째 누나가 호주를 승계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호주가 자주 바뀌니 행정상의 비능률은 해결되지 않는다.

호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호주가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한다.

다 큰 딸들은 결혼해서 남편 집안에 강제 편입되었으므로(夫家入籍),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호주승계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폐가가 선언된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역시 아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 호주가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호주제 문제의 핵심은 모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부계혈통 중심의 부가입적(夫家入籍), 부가입적(父家入籍)이다.

호주제는 신분등기의 한가지 방법일 뿐이다. 신분등기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신분등기(호주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다.

호주제보다 양성평등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새로운 신분등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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