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거인단 여성 50% 참여

민주당은 대권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에 여성이 인구비례에 따라 50% 참여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김희선 의원이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성계는 실질적인 여성정치참여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선거 사상 처음으로‘국민경선 참여제’도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선거문화에서는 생소한‘선호투표제’와 ‘인터넷투표’등의 경선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은 총 7만760명으로 대의원 1만4152명(20%), 당원 선거인단 2만1천228명(30%, 대의원이 아닌 당원 중에서 선출), 일반 국민 선거인단 3만5380명(50%)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원 선거인단에는 여성 30% 이상이 참여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입당원서와 함께 경선참여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선거인단을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별 배분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만3천명으로 46.6%를 차지한다. 부산·울산·경남 1만1800명(16.7%), 대구·경북 8천200명(11.6%), 대전·충남북 6천800명(9.6%), 제주는 760명으로 전체 비중은 1.0%이다.

‘선호투표제’란

미국 하바드대 웨어 교수가 주창한 이 제도는 1918년부터 호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적용하고 있어 ‘호주식 선호투표제’로도 불린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출마했다면 유권자들은 기표용지에 선호에 따라 1순위 갑, 2순위 을, 3순위 병 등으로 기표한다. 1순위 지지를 개표해 과반수 얻은 사람이 당선인데, 1순위 지지표만으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지지표를 순차적으로 합산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개표한다.

‘인터넷투표’란

민주당 일반 국민 선거인단 중 5%에 한해 경선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지 않고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직접 투표 원칙에 부합하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며 법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5%선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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