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은 글을 국세청에 올렸습니다.

“저는 교직경력 30년인 근로 소득 납세의무자입니다. 연말 정산 때가 되면 해마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실직으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연말 세금 정산을 해 왔습니다.

주택자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등기와 주택자금 상환통장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어서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명의와 주택자금 상환통장을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 및 전세 자금 공제도 받을 수가 없을뿐더러 명의 변경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돈이 들더라도 명의를 바꾸고 세대주도 바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가부장제도가 확실한 우리 현실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세대주를 바꾸고 주택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나 아이들 앞에서의 남편체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여성 근로자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 및 전세 자금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제도는 여성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순(kysn5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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