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 여성 소방사들이 소방훈련 중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 여성 소방사들이 소방훈련 중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지휘관 역량교육 정례화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이어도 

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

소방청이 2022년까지 여성 소방간부 비율을 5%로 확대한다. 여성지휘관 전문교육,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등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소방청은 24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3월 ‘여성 소방관 복지대책 수립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소방경(6급 상당)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목표 달성, 여성지휘관 교육과정 신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및 여성전담 고충 상담관 지정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비상소집 응소 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소방관 중 한 명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개정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우수한 여성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여성 소방간부(소방경) 대상 ‘제1기 여성리더 및 지휘역량 향상 과정’ 전문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국 여성간부 지휘역량 향상과정’운영을 중앙소방학교 필수 교육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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