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를 만든 지도 약 8개월, 아직 211개 세부과제 중 123개가 미완이다.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지난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현장.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를 만든 지도 약 8개월, 아직 211개 세부과제 중 123개가 미완이다.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지난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3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현장. ⓒ여성가족부 제공

성교육표준안 개편·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등

시급 과제 아직 ‘진행중’

28개 입법과제 중 22개 아직 국회에

15개 미투운동·7개 디지털성범죄 대책

여가부 “연내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올 초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여러 대책을 내놓은 지 약 7개월이 흘렀다. 얼마나 추진됐을까. 총 211개 과제 중 123개가 아직 미완이다.  

18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 현황을 보면,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 78개 과제는 완료됐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총 28개 입법 과제 중 22개 법률 제·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의 대응책으로 마련된 개정 법률안 중 15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 △의료인 간 (성)폭력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을 시 1년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허용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등 내용의 법안이다.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법안 7건도 아직 국회에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등이다.

여가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원래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여가부 차관이 주재하던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와, 지난 3월8일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이번부터 통합되면서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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