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산출근거인 시급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책정돼있다. ⓒ유승희 의원실
통계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산출근거인 시급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책정돼있다. ⓒ유승희 의원실

통계청, 남성 1만3564원, 여성 9864원...78% 불과

성별임금격차 반영, 가사노동 시간도 과소추정

유승희 의원 “젠더관점으로 다시 산출해야”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근거로 남성의 시급을 1만3564원, 여성의 시급은 78%에 불과한 9864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사노동시간 또한 과소추정됐다는 지적 함께 제기됐다.

15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무급 가사노동, 인구, 대체임금’ 자료에 근거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급을 여성보다 3700원이나 더 높게 책정한 것은 성차별 임금기준으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음식 준비와 청소, 자녀 돌보기 등 가사노동가치는 2014년 기준 시간당 1만569원으로 평가됐다.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214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346만9천원, 여성은 1076만9천원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이 가사노동가치가 과소평가된 원인으로 현 노동시장의 성차별 임금과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직종(단순 노무직 및 돌봄노동)의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또한 통계청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과소추정한 점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214분이다. 가사노동의 범주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음식준비 등 단순노동만을 포함했을 뿐 가계 경영부문, 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감정노동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사노동가치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평가절하된 가사노동가치가 재해배상,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적용할 경우, 여성 노동에 대한 이중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휴업배상은 2018년 9월 기준 일당 9만4,983원이다. 통계청의 여성 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할 경우 월 89만7,416원, 가사노동은 휴일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29,913원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6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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