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 다수는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성신문
‘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 다수는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성신문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2차 피해 방지 구체화하고

정부·공공기관 등 기관·사업주 책임 강화

먼저 2차 피해를 막고 담당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관청에 동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대학 포함), 사업주 등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발생현황과 재발방지대책(사건조치결과 포함)을 여가부와 주무부처에 의무 제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남인순 의원).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칭)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준비됐다. (남인순, 김상희 의원)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발의 후 약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성희롱 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법안(환노위 대안),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법안(권미혁 의원)도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확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발의됐다. 

성범죄 의료인 퇴출·제재 강화

성범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배제

의료인들의 성폭력,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의료인 간 (성)폭력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을 시 1년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료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강병원·유은혜·윤소하 의원).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전공의의 수련이 곤란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명하고 △전공의 성폭력 등에 대해 병원 대응 부적절 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전공의 성폭력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의무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취소(5년), 사건반복(3회 이상) 병원에 대해 수련병원(또는 과목) 지정취소, 부적절 대응병원 과태료 등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취소(5년), 사건반복(3회 이상) 병원에 대해 수련병원(또는 과목) 지정취소, 부적절 대응병원 과태료 등 △전공의 성폭력 등의 가해자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권미혁·유은혜·인재근·윤소하 의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모든 성폭력범죄를 경찰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도 준비됐다(신상진·진선미 의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스쿨 미투’ 응답해

학생·여성 학내 징계위 참여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설치 의무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된 ‘스쿨 미투’ 운동에 발맞춰 높아진 학교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도 눈에 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허용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총수 확대 및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하는 법안,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허용 △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총수 확대 및 여성위원 참여 제고△ 성희롱, 성범죄 사건 징계수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는 법안(모두 노웅래·박경미 의원) 등이다. 교원 소청심사위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는 법안도 있다(박경미 의원).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동섭 의원)도 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들 15개 법안이 어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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