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9대 이어 20대 국회서도 발의 철회

최영애 위원장 “인권침해 예방·인간존엄 위해 

제정 필요...계속 입법 노력할 것”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최근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추후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의원들은 지난 1일 발의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 공청회 등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본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받아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침해 예방과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UN)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더불어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해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향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3일 인권교육지원법 철회 비판 성명을 내고 “시민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혐오에 의해 왜곡되고, 또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행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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