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신문] 걸그룹 출신 여성연예인 A씨가 사생활이 담긴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추가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7일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당일 조사했고, 상대방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A씨가 최씨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씨는 A씨와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9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두 개를 잇따라 보냈다.

A씨는 또 기사에서 “그는 동영상으로 날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협박범”이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3일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진술에서는 A씨가 이별 통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일방 폭행’을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번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