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낙태죄’ 폐지 외침 목소리

시민 269명 ‘형법 269조’ 폐지 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9월29일 오후 1시20분 서울 종로구 청계청 한빛광장. 검은 옷을 입은 시민 200여명이 흰 색 피켓을 들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숫자 269 모양으로 자리잡자, 곧바로 붉은 천을 든 시민 20명이 200여명을 가로 질렀다. 붉은 천이 숫자 269 중간을 가르자, 여성들의 입에서 구호가 쏟아졌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가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유림 공동행동 정책교육팀 활동가(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는 이번 퍼포먼스 진행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다음 재판관들에게 넘기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혔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하한다”며 “이번 퍼포먼스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특히 이번 퍼포먼스는 9월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을 맞아 열렸다. 18년 전인 2000년 9월2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이른바 ‘미프진’의 시중 판매를 승인했다. 전 세계 여성들은 이날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한다. 폴란드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한국도 2016년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발표를 시점으로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퍼포먼스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행동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미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Repealthe269th #8A #AbortoLegal #SeráLey 등의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동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해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며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했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했을 때 이혼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라며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면서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미프진’ 승인과 양육환경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6기 재판부로 넘겼다.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으나,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선언문]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지원해왔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 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2018년 9월 29일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결정, 여성의 판단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며, 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임을 각성하라.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8년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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