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사이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사이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성신문]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미투법’ 4건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해 넘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미투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신속처리를 합의했고 여가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4개 미투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미투 관련 4개 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인지 교육의 확대 및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폭력 2차 피해 대상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통계를 수집·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이완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의 중복, 통합 심사의 필요성, 심사 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석한 해당부처 장관들은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위에서 온 법안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고 미투와 관련돼있다”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해야할 점이 있지만, 4개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4건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필요하면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했다.

국회에서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사위가 ‘상원 상임위’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그러나 이번 미투 법안 처리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미투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개 법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회에는 미투 운동 이후 100여건이 넘는 미투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사정 등으로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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