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뉴시스ㆍ여성신문
배우 조덕제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성신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배우를 성추행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촬영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가 반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피해자 반씨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살아낸 40개월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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