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평등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성평등 헌법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평등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성평등 헌법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선거법·정당법·자금법 등 헌법서 출발

프랑스, 개헌 후 남녀동수법 개정 마련

여성 할당제 아닌 남녀동수 명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활발하게 진행됐던 국회의 제10차 개헌 논의에서 ‘실질적 성평등’ 등의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은 이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처럼의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성평등 개헌’도 함께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헌법과 법률로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에는 성별할당제가 아닌 남녀동수(parite·빠리떼)라는 제도가 있고, 이는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에 남녀동수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1999년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 개정에서 남녀동수를 포함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회 의석의 한쪽 성별 75% 초과 금지 할당제에 대한 위헌 판결 때문이었다. 1987년 헌법위원회는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성별 할당제를 도입할 수 없게 됐고, 1999년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헌법 

제1조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②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4조

②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우리의 경우 2017년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의 제15조에 성평등에 관한 기본 틀을 정리하고 공직진출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을 명시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보고서에는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매번 저지당해 왔고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피함. 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법적 수준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차별적 지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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