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뉴시스·여성신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신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문제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의 결정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이 후보자는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 결정은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했음을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을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은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혐오와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성혐오, 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 후보자는 답변했다.

그러면서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의 교육과 공적담론의 장을 통하여 여성혐오, 성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고, 국가기관에서도 여성혐오나 성차별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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