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는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인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2월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는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인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충남도의회가 여성과 성소수자가 삭제된 인권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과 민주성이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비판했다.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면서 “입법예고된 충남 인권조례안을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표계산만 하는 것 같다.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가치의 본령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도 의견서를 내고 “인권 약자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도 포함돼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는 혐오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받은 도민 인권선언 이행 규정 역시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10대 의회가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 110일 만에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다시 제정,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의 2조 인권약자에서 여성과 성소수자가, 제8조 1항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등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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