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불법촬영(몰카)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중 41.4%는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24.7%나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에는 학내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가 적발됐고 심지어 구청 공무원까지 불법 성매매에 ‘몰카’까지 찍어 웹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검거에서 재판까지 경우는 약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인원이 1720명임을 단순 비교한 수치다. 검거에서 재판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박경미 의원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박경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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