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악성댓글,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포털 등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건건이 소명해야 하지만, 글의 양이 많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삭제요청을 포기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사설업체를 찾고 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미투(#Metoo)로 힘겹게 목소리를 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