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지금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조혜인 변호사가 ‘2018 차별금지법안의 개요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종걸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충은 수윈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신청은 링크(bit.ly/차별금지법토론)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