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보호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IMF 이후 노숙인들이 급증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임시적이고 응급구호 차원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거리의 노숙인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월드컵 분위기가 고조면서 마치 이들이 나라 망신이라도 시키는 양 눈엣가시가 되어 사람들 눈에 띠지 않아야 할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지하철역을 물청소하는 등 노숙인들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다수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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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창립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하 노실사)의 문헌준 대표는 노숙인이 우리의 이웃임을 강조한다. 당초 노실사는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데 실무자들의 모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노실사는 첫 사업으로 지난 10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보호법’ 제정 및 주거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4일에는 노숙인 인권문화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숙인과 관련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시설이며 인력 등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실무자들을 생활지도원이라 부르는데 대부분 서울시에 고용된 계약직이죠.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인 문제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왕 예산을 들인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숙인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실사는 내년에 매달 거리캠페인을 통해 노숙인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또 노숙인들에게 주거 공간이 되는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 영구임대주택의 확충을 촉구하며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잠재적 노숙인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한다.

“노숙인들을 한낱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구조적 모순에 의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숙인들은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며 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웃입니다. 이제는 노숙인들의 생존뿐 아니라 인권과 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02)365-7228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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